2026 최신 정보 · 국토교통부 공식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완벽 가이드
신청 방법부터 자격까지 한눈에

긴급 주거지원 · 저금리 대출 최대 2억 4천만 원 · 공공임대 우선 공급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항목내용
주관 기관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근거 법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지원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 우선 공급, 저금리 대출, 법률 지원
저금리 대출 한도최대 2억 4천만 원 (연 1~2%대)
피해자 결정 기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공식 사이트www.molit.go.kr

✅ 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자 결정 요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임대차 계약 체결 —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2
보증금 미반환 —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
3
사기 피해 해당 — 임대인이 사기·횡령 등 혐의로 수사·기소되거나, 깡통전세 피해, 또는 동일 임대인 다수 피해자 확인 중 하나 해당
4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 신청일 기준 피해 주택 외 주택 미보유
⭐ 우선 지원 대상
  • 피해 보증금 3억 원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피해자
  • 임박한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 신청 방법
STEP 1 · 피해자 결정 신청
2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메뉴 선택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3
피해 사실 증빙 서류 업로드 — 임대차 계약서,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 형사 고소·고발 접수증,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신청 완료 → 위원회 심사 (통상 30일 이내)
STEP 2 · 주거지원 신청 (피해자 결정 후)
🚨
긴급 주거지원
LH 콜센터 1600-1004
월 최대 40만 원, 6개월
🏢
공공임대 우선 공급
마이홈 포털 특별공급
전용 60㎡ 이하 우선 배정
💰
저금리 버팀목 대출
최대 2억 4천만 원
연 1.2~2.1%
⚖️
법률·심리 지원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연계

⚠️ 주의사항
📅 신청 기한 —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가 원칙. 기한 연장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권장.
🚫 중복 지원 제한 — 주거급여·긴급복지지원과 일부 항목 중복 수령 불가 (별도 확인 필요).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되며, 이의 신청 시에도 지원 중단되지 않음.
🔨 경매 진행 중에도 신청 가능 — 경매·공매 절차 개시 후에도 지원 신청 자격 유지.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 과장·위조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형사 처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잠적해 연락이 안 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소재 불명은 오히려 피해자 결정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증을 첨부해 신청하세요.
Q. 깡통전세인데 임대인이 사기죄로 입건되지 않았어도 되나요?
A. 형사 고소·고발이 필수는 아닙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 과다, 다수 피해자 발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Q. 피해자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나가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청 접수 즉시 LH에 '긴급 주거지원'을 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임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Q.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반환 후 잔여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해당 잔액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Q. 법인 명의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자연인) 임차인에 한합니다.

📌 3줄 핵심 요약

  1.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토교통부 포털에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후 긴급 주거지원·공공임대·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금리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대 2억 4천만 원, 연 1~2%대로 제공되며 피해자 결정서만 있으면 시중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당장 퇴거 위기라면 피해자 결정 전이라도 LH(1600-1004)에 긴급 주거지원을 먼저 요청하세요.

📎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www.molit.go.kr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727호)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마이홈 포털 공공임대 특별공급: www.myhome.go.kr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안내: nhuf.molit.go.kr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