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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급여 시간 2026 완벽 정리
핵심 요약
📌 핵심 요약
-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장애 유형·등급 무관)
- 2026년 활동보조 바우처 단가: 시간당 16,150원
- 월 급여 시간: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60시간 ~ 480시간 이상
- 신청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결정까지 최대 30일 소요
매달 수십만 원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2026년 기준 활동지원 신청방법부터 활동보조 급여 시간, 바우처 단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서비스 개요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 운영 기관 | 국립재활원 / 사회보장정보원 |
| 신청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 급여 종류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 2026년 바우처 단가 | 활동보조 시간당 16,150원 (기본) |
| 월 최대 급여 시간 |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최저 60시간 ~ 최대 480시간 이상 |
| 본인 부담금 | 소득 구간별 차등 (0원 ~ 상한선 적용) |
| 공식 포털 | www.ableservice.or.kr |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연결해 주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요건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단, 65세 도달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원칙 (예외 인정 가능)
② 장애 등록 요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함
- 장애 유형·등급 제한 없음 (2019년 등급제 폐지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결정)
③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원칙적 중복 불가)
- 입소시설 거주 장애인 (일부 예외 조항 존재)
💡 Tip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낮으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 결과가 핵심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활동지원 신청방법은 크게 오프라인(주민센터)과 온라인(복지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STEP 1 — 신청서 제출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
📄 준비 서류:신청서, 장애인등록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분증
STEP 2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 실시 (신체·인지·행동 영역 등 평가)
- 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점수 산출 → 구간별 월 급여 시간 결정
STEP 3 — 수급자격 심의 및 결정
- 시·군·구청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결정 통보까지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소요
STEP 4 — 활동지원기관 선택
- www.ableservice.or.kr 접속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검색
- 원하는 기관에 직접 연락해 활동보조인 매칭 요청
STEP 5 — 서비스 이용 시작
-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월별 급여 시간 내에서 서비스 이용
⏱️ 2026년 급여 구간 및 활동보조 급여 시간
활동보조 급여 시간은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구간 | 월 기본 급여 시간 |
|---|---|
| 1구간 | 480시간 이상 |
| 2구간 | 400시간 |
| 3구간 | 340시간 |
| 4구간 | 280시간 |
| 5구간 | 220시간 |
| 6구간 | 160시간 |
| 7구간 | 120시간 |
| 8구간 | 80시간 |
| 9구간 | 60시간 |
➕ 추가 급여:독거 장애인, 취업 장애인 등은 추가 급여 신청 가능 (최대 월 80시간 추가)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중복 급여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 연간 재조사: 수급 자격은 매년 갱신되며, 장애 상태 변화 시 급여 구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활동보조인 자격: 활동보조인은 반드시 교육 이수 후 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개인 간 계약은 급여 인정 불가입니다.
- 본인 부담금 미납 시 서비스 중단: 소득 구간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체납하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주의: 급여 시간 허위 기재, 활동보조인 미출근 처리 등은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만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단,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활동지원 급여가 더 유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6 장애인 지원 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Q2. 활동보조인을 가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나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은 원칙적으로 활동보조 급여 지급 대상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벽지 등 공급 부족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3.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 → 종합조사 → 심의 → 결정까지 통상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이후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활동보조인을 매칭받는 데 추가로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면 신청 시 긴급 활동지원을 함께 요청하세요.
✅ 핵심 정리 3줄 요약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 장애 유형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60~48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 급여 시간이 지급됩니다.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www.ableservice.or.kr에서 기관을 찾아 바로 이용하세요.
📚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mohw.go.kr)
- 장애인 활동지원 포털 (ableservice.or.kr)
- 복지로 서비스 안내 (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 안내 (nps.or.kr)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 안내 (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