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대상·금액 총정리
📋 핵심 요약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1일 최대 5만 원 (연간 최대 50만 원) |
| 지원 일수 | 연간 최대 10일 |
| 신청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 지원 기간 |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기준 (연도 내 사용분) |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 관할 기관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 신청 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 요건
| 구분 | 조건 |
|---|---|
| 고용보험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
| 휴가 유형 |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사용 |
| 돌봄 대상 | 자녀(만 18세 이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 |
| 사업장 규모 | 전 사업장 (단, 우선지원 대상 기업 우선 지원) |
| 휴가 형태 |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유급 제외) |
✖ 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공무원, 교원 등 별도 법령 적용 대상자
-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임금이 지급된 경우)
- 동일 사유로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
📝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온라인 신청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1단계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
-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습니다.
- 휴가 사용 전·후 모두 신청 가능하나, 사용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 고용24 접속
- 고용24 공식 사이트(www.work24.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단계 — 신청서 작성
- 메뉴에서 [복지·지원금 → 가족돌봄비용 지원] 선택
-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 돌봄 대상 가족 정보 입력
- 사업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 업로드
4단계 — 서류 제출 및 심사
- 제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10~15 영업일 내 심사 진행
- 추가 서류 요청 시 안내 문자 발송
5단계 — 지원금 지급
- 심사 완료 후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1일 5만 원 × 사용 일수 기준으로 지급
⚠️ 주의사항
- ⏰ 신청 기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 경과 시 지원 불가)
- 📋 필수 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 💡 연도 이월 불가: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해당 연도 사용분에 한해 적용되며, 미사용 일수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기간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다른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생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자녀 돌봄 지원금은 자녀가 몇 살까지 해당되나요?
A. 만 18세 이하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학교나 어린이집 휴원·휴교 등 긴급 돌봄 상황에서는 별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확인을 권장합니다.
Q3. 가족돌봄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2026 기준으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1일 단위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각 사용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합산 지급됩니다.
✅ 마무리 요약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최대 5만 원, 연 최대 10일(50만 원)을 정부가 직접 지급합니다.
2️⃣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자녀, 부모, 배우자 등 6촌 이내 가족 돌봄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https://www.moel.go.kr
- 고용24 (온라인 신청 포털): https://www.work24.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