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공고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신청기간: 2026년 5월 6일(수) 10:00 ~ 5월 19일(화) 18:00
- 지원대상: 서울시 월세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최대 12개월 = 최대 240만원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 신청기간
공고일자
2026. 4. 30.(목)
신청 마감
2026. 5. 19.(화) 18:00
신청기간
2026년 5월 6일(수) 오전 10:00 ~ 5월 19일(화) 오후 18:00
⚠️ 마감일 이후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이 단 2주뿐입니다! 5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서두르세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기본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월세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실제 월세 임차 계약 필수
🏠 신청유형
아래 5가지 유형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합니다.
| 유형 | 신청 자격 |
|---|---|
|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청년 신청인만 등록되어 있는 1인 가구 |
| 한부모가족 |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자(母子) 또는 부자(父子) 가족 |
| 전세사기피해자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청년 1인 가구 |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배우자 모두 청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무자녀 부부 |
|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 청년 |
✅ 자격조건
🏡 거주 기준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 예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도 인정
※ 예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도 인정
💰 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 소득 하한(48% 이하)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와의 중복지원 방지 목적
※ 소득 하한(48% 이하)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와의 중복지원 방지 목적
🚗 재산 기준
일반재산 1억 3,000만원 이하 +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에는 토지·건물·예금·주식 등 포함. 자동차는 현재 소유 차량 기준
※ 일반재산에는 토지·건물·예금·주식 등 포함. 자동차는 현재 소유 차량 기준
📌 3가지 기준(거주·소득·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월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총 최대 240만원
현금 지원
임차료
지원 방식
현금(임차료) 직접 지원
실제 납부한 월세에 대해 지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지급 결정일 이후 잔여 임차 기간 기준
📝 신청방법
-
1서울주거포털 접속 housing.seoul.go.kr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2청년월세지원 신청 메뉴 선택 '청년월세지원' 배너 또는 메뉴에서 신청 화면 진입
-
3신청유형 선택 및 정보 입력 본인 해당 유형 선택 → 개인정보, 가구원 정보, 주택 임차 정보 입력
-
4서류 업로드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첨부
-
5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접수번호 저장 후 심사 결과는 포털 내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장이 서울이지만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 모두 서울시여야 합니다. 직장 소재지는 무관하지만 반드시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본 사업은 '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 거주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로 월세로 이사한 경우는 별도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주거급여 등 별도 복지제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소득 구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60만원이 넘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월세 6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월세 환산액(보증금÷240)으로 더한 합산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심사 후 지원 결정이 나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월 단위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임차료 보조 목적이므로 실제 월세 납부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는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년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재산으로 심사하며, 1가구당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모두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식 공고 확인
본 글은 공개된 모집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 포스팅입니다. 최종 자격 여부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