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공고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신청기간: 2026년 5월 6일(수) 10:00 ~ 5월 19일(화) 18:00
  • 지원대상: 서울시 월세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최대 12개월 = 최대 240만원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 신청기간

공고일자
2026. 4. 30.(목)
신청 마감
2026. 5. 19.(화) 18:00
신청기간
2026년 5월 6일(수) 오전 10:00 ~ 5월 19일(화) 오후 18:00
⚠️ 마감일 이후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이 단 2주뿐입니다! 5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서두르세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기본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월세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실제 월세 임차 계약 필수

🏠 신청유형

아래 5가지 유형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합니다.

유형 신청 자격
1인 가구 주민등록상 청년 신청인만 등록되어 있는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자(母子) 또는 부자(父子) 가족
전세사기피해자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청년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신청인·배우자 모두 청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무자녀 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 청년

✅ 자격조건

🏡 거주 기준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 예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도 인정
💰 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 소득 하한(48% 이하)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와의 중복지원 방지 목적
🚗 재산 기준
일반재산 1억 3,000만원 이하 +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에는 토지·건물·예금·주식 등 포함. 자동차는 현재 소유 차량 기준
📌 3가지 기준(거주·소득·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월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총 최대 240만원
현금 지원
임차료
지원 방식
현금(임차료) 직접 지원
실제 납부한 월세에 대해 지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지급 결정일 이후 잔여 임차 기간 기준

📝 신청방법

  • 1
    서울주거포털 접속 housing.seoul.go.kr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2
    청년월세지원 신청 메뉴 선택 '청년월세지원' 배너 또는 메뉴에서 신청 화면 진입
  • 3
    신청유형 선택 및 정보 입력 본인 해당 유형 선택 → 개인정보, 가구원 정보, 주택 임차 정보 입력
  • 4
    서류 업로드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첨부
  • 5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접수번호 저장 후 심사 결과는 포털 내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장이 서울이지만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 모두 서울시여야 합니다. 직장 소재지는 무관하지만 반드시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본 사업은 '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 거주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로 월세로 이사한 경우는 별도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주거급여 등 별도 복지제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소득 구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60만원이 넘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월세 6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월세 환산액(보증금÷240)으로 더한 합산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심사 후 지원 결정이 나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월 단위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임차료 보조 목적이므로 실제 월세 납부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는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년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재산으로 심사하며, 1가구당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모두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식 공고 확인

원문 공고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

본 글은 공개된 모집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 포스팅입니다. 최종 자격 여부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