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늘고 있는데, 보증료는 그냥 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 거주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누가/얼마나”, 그리고 정부24 신청 방법을 10분 안에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해요.
(추후 경기/인천/부산 등으로 확장해 지자체 허브 글로 연결하기 좋게 구성했습니다.)

서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낸 보증료를, 요건 충족 시 지자체(자치구)에서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은 국토교통부 사업과 연계해 전 연령 대상으로 운영돼요.
- 신청: 정부24(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방문)
- 지급: 심사 후 통상 30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입금
누가 얼마나 받나? (청년/신혼/그 외) 한 줄 표 ✅
핵심 차이: 청년/신혼은 “전액”, 그 외는 “90%”(단, 모두 상한 존재)
| 구분 | 지원 방식 | 최대 지원액 | 40만원 적용 기준 |
|---|---|---|---|
| 청년(만 19~39세) | 납부 보증료 전액 | 최대 40만원 | 2025.3.31 이후 보증보험 가입(신청) 건부터 |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납부 보증료 전액 | 최대 40만원 | 2025.3.31 이후 보증보험 가입(신청) 건부터 |
| 청년 외(그 외) | 납부 보증료의 90% | 최대 40만원 | 2025.3.31 이후 보증보험 가입(신청) 건부터 |
※ 2025.3.31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한도 적용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서울 거주자 기준)
아래를 모두 만족해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이 됩니다.
| 체크 항목 | 기준(요약) |
|---|---|
| 거주지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 거주 |
| 무주택 | 본인 + 배우자 모두 무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
| 보증금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소득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 7,500만원 이하 (기혼은 합산) |
| 보증보험 |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보증 효력 유효 + 보증료 납부 완료 |
또한 전세/보증부월세/반전세 형태도 안내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신청 제외(자주 놓치는 케이스)
- 주택 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회사 숙소 등)
-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또는 기수혜) 등
정부24 신청 방법 (온라인) : 그대로 따라하면 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보증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이 별개예요.
순서는 아래처럼 진행합니다.
Step 1)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가입
- 보증기관: HUG / HF / SGI 중 1곳
- 가입 후 보증료 납부까지 완료해야 신청 가능
Step 2) 정부24에서 서비스 검색
- 정부24 로그인 → 검색창에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또는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로 검색 후 신청 화면으로 이동
Step 3)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 기본 인적사항, 계좌정보 입력
- 스캔/사진 파일(pdf/jpg)로 첨부 (아래 체크리스트 참고)
Step 4) 처리 상태 확인 & 입금
- 접수 후 심사 → 30일 이내 지급(필요 시 연장 가능)
오프라인이 편하면: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방문 접수도 가능해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미비로 반려가 가장 많아요)
원칙: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권장, 온라인은 pdf/jpg 업로드
필수(거의 공통)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납부액 표시)
- 참고: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면 별도 증빙이 필요 없을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전체 공개)
-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해당자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신혼/기혼 또는 배우자 관련 서류 필요 시)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안 나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신청자 실수 포인트)
Q1. 2025.3.31 이전에 가입했는데 40만원 되나요?
아니요. 2025.3.31 이전 가입(신청) 건은 최대 30만원, 2025.3.31 이후부터 최대 40만원 적용입니다.
Q2. “서울인데도 접수가 안 돼요”가 뜰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정부24 서비스 안내에 예산 소진 지자체가 표시되기도 해요.
따라서 신청 전후로 주소지 자치구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Q3. 보증 효력이 끝났는데 신청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한다고 안내돼요. 갱신/재가입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3줄
- 서울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최대 40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 2025.3.31 이후 보증보험 가입(신청) 건부터 40만원, 그 이전은 최대 30만원이에요.
-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이 가장 간단하고,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정부 공식/공공 출처 안내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서류·예산 상황을 확인하세요.
- 정부24(보조금24) 서비스
- 서울주거포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청년몽땅정보통(서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